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2-09 | 2022가단2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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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구인 과정에서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계약 해지 전후, 행정법원의 판결 후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무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든 내용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원고의 근무 기간과 근로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됨.
- 따라서 비록 법원에 의해 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피고의 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구인 과정에서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피고의 임직원들이 근로계약 해지 전후, 행정법원의 판결 후에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무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