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5-12 | 2015고단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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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 법리: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F교육청 건물 내로 들어가 있었다거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오히려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2. 11. 21:08경 이전에 F교육청을 떠나 안동시로 이동하였고, 다시 해당 사안 장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F교육청 본관 입구가 폐쇄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양형 고려: 목적이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라도 절차
2015고단5917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음. 음. 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법리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판정 요지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음. 음. 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함.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임.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5917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임.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다. 참고사실 양형 고려 함. 피고인 B, C의 각 지위와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H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무단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장소의 특성(외부인 출입 빈번, 일반 국민의 출입)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했는지 여부가 핵심 증명 사항임을 보여주며,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은 증거주의 원칙에 부합함. 음.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2015고단5917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2015. 2. 11. 18:30경부터 피고인 B, C은 노조원들과 함께 F교육청 내로 진입하여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 음.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 Y는 2015. 2. 11. 21:08경부터 2015. 2. 17. 07: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이에 불응하였 음. 피고인 B은 2015. 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2015. 2. 14. 15:20경부터 17:45경까지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였 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C은 교육청 점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쇠사슬, 상복 등을 준비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교육청 내부로 들어간 후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였고, 교육청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법리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판정 요지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교육청 점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피고인 B, C은 F교육청 점거 및 퇴거 불응, 피고인 B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F지부 G이고, 피고인 C은 2015. 8.말경까지 같은 노조의 G으로 활동하였 음. 2015. 2. 11. 18:30경부터 피고인 B, C은 노조원들과 함께 F교육청 내로 진입하여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층 교육감실 앞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 음. F교육청 소속 청사방호담당 Y는 2015. 2. 11. 21:08경부터 2015. 2. 17. 07: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은 이에 불응하였 음. 피고인 B은 2015. 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2015. 2. 14. 15:20경부터 17:45경까지 F교육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였 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F교육청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 B, C)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C은 교육청 점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쇠사슬, 상복 등을 준비하고 민원인을 가장하여 교육청 내부로 들어간 후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였고, 교육청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여부 (피고인 B) 법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집회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공간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므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법원의 판단: F교육청 앞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 임.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법리: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5917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F교육청 앞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인 등 일반 국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 임.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법리 :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F교육청 건물 내로 들어가 있었다거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2. 11. 21:08경 이전에 F교육청을 떠나 안동시로 이동하였고, 다시 이 사건 장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F교육청 본관 입구가 폐쇄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양형 고려 : 목적이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라도 절차와 구체적인 행태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피고인 B, C의 각 지위와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H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무단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장소의 특성(외부인 출입 빈번, 일반 국민의 출입)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했는지 여부가 핵심 증명 사항임을 보여주며,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은 증거주의 원칙에 부합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F교육청 건물 내로 들어가 있었다거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2. 11. 21:08경 이전에 F교육청을 떠나 안동시로 이동하였고, 다시 해당 사안 장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F교육청 본관 입구가 폐쇄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양형 고려: 목적이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라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