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9-27 | 2014가단2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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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회사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재계약 형식으로 연장하며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며, 매일 채권추심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 회사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채권추심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거나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을 함.
- 회사는 전국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함.
- 결론: 원고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C의 경우)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2011. 7. 29.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고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
2014가단258260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함.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회사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재계약 형식으로 연장하며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258260 판정일 2017.09.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재계약 형식으로 연장하며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며, 매일 채권추심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채권추심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거나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을 함. 피고는 전국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 함. 결론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C의 경우) 법리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함.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2011. 7. 29.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고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C은 4년 6개월 이상 피고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F지사로 이전 근무 요청을 받았고, 위임계약해지원 제출 후 여름휴가를 보내고 바로 F지사에 출근하여 정식 등록 전까지 사전 준비 업무에 종사 함. 결론 : 원고 C이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한 것은 최종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채권추심원과 같이 성과급 위주의 보수를 받고 외근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수행 방식의 통제, 전속성, 비품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판단했 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해지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됨.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며, 매일 채권추심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회사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채권추심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거나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을 함. 회사는 전국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 함. 결론: 원고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C의 경우)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함.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법원의 판단: 원고 C이 2011. 7. 29. 위임계약해지원을 제출하고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