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0-05 | 2021노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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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2019. 12.경과 2020. 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 시점이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해고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쟁점: 피해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을 미지급 임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2021노3677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이 정당함을 인정 함. 원심의 무죄 판단(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고용 함. 2020. 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빨리 가 라. 가라 고. 지금 니 눈에는 내가 뭐 꼴로 안보겠지만, 여기는 내 학원이고"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 함. 피해자는 이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근 관련 연락을 취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등 퇴거 조치를 취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경과 2020. 1.경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피해자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 인터넷 광고, 강의실 청소 등을 담당 함. 피해자는 월 1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토요일 근무 및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상 제공하고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고인의 언행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가라고" 발언, 무단침입 신고 언급, 피해자 퇴거 후 출근 독려 조치 부재, 원룸 퇴거 조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자가 스스로 학원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 님. 피고인이 2019. 12.경과 2020. 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 시점이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해고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3677 판정일 2022.10.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가라고" 발언, 무단침입 신고 언급, 피해자 퇴거 후 출근 독려 조치 부재, 원룸 퇴거 조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자가 스스로 학원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 님. 피고인이 2019. 12.경과 2020. 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 시점이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해고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해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을 미지급 임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 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 결.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하루 8시간 30분을 근무하여 2,998,818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학원의 오전 강의 시작 시간, 피해자의 출근 시간 진술, 토요일 특강 및 홍보글 게시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근무시간 및 토요일 근무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근무태도 불량은 일일 근무시간 산정에서 배제할 수 없 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 무상 제공 및 카드 제공 등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의와 해고예고의 요건, 그리고 임금 체불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임금채권 상계 주장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예고의 경우 단순히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는 권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사전 예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시점이 특정되어 근로자가 예측 가능해야 함을 재확인 함.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사실과 시간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편의나 금전적 지원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쟁점: 피해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금전적 지원을 미지급 임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 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 결.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