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6-17 | 2019누6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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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비 지급: 전체 직원의 1/4이 감원되었음에도 예년과 동일한 교육비 총액을 지출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리해고로 절감하고자 하는 비용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리적이지 않음.
- 근무시간 단축 등 미조치: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론: 근로자의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