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5 | 2020가단51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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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장기간의 거래 관계가 있었더라도, 매년 갱신되는 1년 단위 계약의 특성, 과거 거래 단절 이력, 그리고 대리점의 계약 위반 행위(회사 정책 위반)가 있었을 경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리점의 행위가 본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대리점 계약 관계에서 대리점의 성실 의무와 본사 정책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2019. 4. 1.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초음파 장비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교체·수리해 준 행태가 확인됨.
- 피고는 초음파 장비 중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프로브 부분만 사설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체받도록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함.
- 피고는 기존 라벨 임의 교체 및 장비 부품 임의 수리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다른 국내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임.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0년 이상 계약갱신을 통해 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매년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용한 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전에 합의로 거래관계를 중단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계속적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의 거래 중단이 원고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장기간의 거래 관계가 있었더라도, 매년 갱신되는 1년 단위 계약의 특성, 과거 거래 단절 이력, 그리고 대리점의 계약 위반 행위(회사 정책 위반)가 있었을 경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리점의 행위가 본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대리점 계약 관계에서 대리점의 성실 의무와 본사 정책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