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17나200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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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결의는 무효이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제1심 판결의 '소송종료 시까지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 무효 확인 부분 인용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회사의 종약 제2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 회사의 종약 제37조 (상벌에 관한 직무)
- 회사의 종약 제41조 (피징계 당사자의 의결권 제한)
- 회사의 규약 제29조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
검토
- 본 판결은 단체 내부 규범의 해석에 있어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간의 관계,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결의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재적위원 포함 여부와 규약의 특별 규정 적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단체 운영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의 종약 제25조는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정함.
- 피고의 규약 제29조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함.
- 종약 제41조는 "임원이 피징계 당사자일 경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가 2017. 7. 25.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재적이사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규약 제29조에 따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14명의 2/3는 약 9.33명이므로 10명 이상)에 미달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
- 피고는 종약 제41조에 따라 원고를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 대상자로서 의결권이 없더라도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 피고는 규약보다 상위규범인 종약의 의결정족수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종약 제25조는 이사회의 일반적인 업무에 적용되고, 규약 제29조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종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이사회는 상벌에 관한 사안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종약 제25조는 상벌에 관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제1심 판결의 '소송종료 시까지 원고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 무효 확인 부분 인용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피고의 종약 제2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 피고의 종약 제37조 (상벌에 관한 직무)
- 피고의 종약 제41조 (피징계 당사자의 의결권 제한)
- 피고의 규약 제29조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
검토
- 본 판결은 단체 내부 규범의 해석에 있어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간의 관계,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결의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재적위원 포함 여부와 규약의 특별 규정 적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단체 운영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