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06 | 2022가단507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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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합의해지는 위 법리에 따른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합의해지 당시 용역대금 지급이나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해당 사안 각서에서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종결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해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 발생 용역대금에 관한 정산을 토대로 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5066 판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가1147, 86다카1148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합의해지의 기망(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합의해지가 회사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 합의해지가 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합의해지의 무효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 피고는 2020. 11.경 추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9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
- 원고와 피고는 2021. 1. 11.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1. 12. 2. 6500만 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합의해지는 위 법리에 따른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는 합의해지 당시 용역대금 지급이나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이 사건 각서에서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종결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가 손해배상의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 발생 용역대금에 관한 정산을 토대로 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5066 판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가1147, 86다카1148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합의해지의 기망(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지가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해지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지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합의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존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나 유보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함.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의사표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