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0-01-29 | 2018누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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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과 같이 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송 결정의 기속력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2075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 29. 선고 2018누2075 판결 기타(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0-01-29 | 2018누2075 grant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함. - 회사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회사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함. - D은 2015. 2. 28. 회사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회사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함. - 회사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4. 19.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함. - 제1심법원은 해당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함. - 피고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함. - D은 2015.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함. - 피고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함. -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송 결정의 기속력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송 결정의 기속력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특히, 지원금 지급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 수이송법원이 이송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소송 경제 및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고용보험법 개정 전후의 법적 근거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2075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 29. 선고 2018누2075 판결 기타(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0-01-29 | 2018누2075 grant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함. - 회사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회사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함. - D은 2015. 2. 28. 회사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회사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함. - 회사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4. 19.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함. - 제1심법원은 해당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등 참조). - 법리: 그러나 사업주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또한, 이러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 법리: 고용보험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 신설 전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고용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함. - 피고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함. - D은 2015.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함. - 피고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함. -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과 같이 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송 결정의 기속력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등 참조). - 법리: 그러나 사업주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또한, 이러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 법리: 고용보험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 신설 전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고용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송 결정의 기속력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송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침(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정사건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을 하였더라도, 수이송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원의 판단: 피고가 D을 고용한 후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감원방지기간인 12개월이 되기 전인 2015. 2. 28.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시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340만 원 중 102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특히, 지원금 지급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 수이송법원이 이송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소송 경제 및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고용보험법 개정 전후의 법적 근거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