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2016나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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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 적격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판단: J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I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며, 자체적인 수입·지출 관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권한을 보유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차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의 하자 여부
- 법리: 총회 소집권자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총회 소집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판단:
- G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I노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포항노동지청장의 G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G에게 총회 소집
2016나490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제1차 총회 결의 및 제2차 총회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제2차 총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규약 제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I노조 경주지부 J지회(이하 'J지회')는 2010. 2. 4.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시작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6.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J지회 지회장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 B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됨. 직장폐쇄 장기화로 J지회 조합원 일부가 'P단체'를 조직하고, J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및 I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P단체 공동대표 G은 2010. 5. 19. J지회 조합원 총회(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J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와 J지회의 주장으로 경주시장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P단체는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G을 J지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G은 2010. 6. 7. J지회 총회(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피고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원고들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은 확정 됨. 2012. 12. 18. W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원 대부분이 W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제1차 총회 결의 및 제2차 총회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제2차 총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규약 제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I노조 경주지부 J지회(이하 'J지회')는 2010. 2. 4.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시작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6.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J지회 지회장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 B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됨. 직장폐쇄 장기화로 J지회 조합원 일부가 'P단체'를 조직하고, J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및 I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P단체 공동대표 G은 2010. 5. 19. J지회 조합원 총회(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J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와 J지회의 주장으로 경주시장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P단체는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G을 J지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G은 2010. 6. 7. J지회 총회(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회사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원고들은 회사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은 확정 됨. 2012. 12. 18. W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원 대부분이 W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 적격성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판단: J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I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며, 자체적인 수입·지출 관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권한을 보유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4909 판정일 2016.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 적격성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판단: J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I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며, 자체적인 수입·지출 관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권한을 보유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차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의 하자 여부 법리: 총회 소집권자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총회 소집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판단: G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I노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포항노동지청장의 G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G에게 총회 소집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고, 제1차 총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2차 총회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약서를 받은 것은 과거 원고 C의 폭력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규율로 볼 수 있으며,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투표·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주도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결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규약 제정 결의의 소집 절차 및 안건 공고 하자 여부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이를 유효·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 음. 판단: 제2차 총회 안건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규약 제정 결의의 소집 절차나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임원 선임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G과 H은 이미 위원장 및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였고, 원고 C, D의 임기도 만료되었으므로, G, H에 대한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실질과 독립성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와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 임.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긴급한 필요성, 조합원들의 인지 여부, 과거 논의 경과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 음.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판단으로 보임.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차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의 하자 여부 법리: 총회 소집권자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총회 소집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판단: G은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I노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포항노동지청장의 G 지명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G에게 총회 소집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