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0 | 2020가합52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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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나,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 해당 사안 버스에 설치된 CCTV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차량 운행상황 기록, 버스 내·외부 사건·사고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차량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함.
- 회사가 민원 해결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은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용이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8조의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으로 불법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기록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에 CCTV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2019. 8. 26.자 민원이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2020가합524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8. 29. 피고에 입사하여 D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19.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 함.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징계결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근거규정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에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출석 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 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행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전체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는바,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3인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해고통지서) 및 징계결정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8. 29. 회사에 입사하여 D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9. 12. 1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19.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 함. 회사는 2019. 12. 27. 근로자에게 징계결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근거규정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에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출석 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 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행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전체 인사위원 4인 중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는바, 외부 인사위원 1인만 출석했더라도 3인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회사는 2019. 12. 27. 근로자에게 징계결정통지서(해고통지서) 및 징계결정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및 고의 지연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 해고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 부.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24861 판정일 2021.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및 고의 지연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 해고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 부.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나,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차량 운행상황 기록, 버스 내·외부 사건·사고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차량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함. 피고가 민원 해결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은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용이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8조의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으로 불법 사용'에 해당하지 않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기록을 활용할 수 있 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에 CCTV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9. 8. 26.자 민원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운행 중 핸드폰 사용: 원고는 2019. 8. 26. 2회 운행 중 합계 49회, 총 33분가량 핸드폰을 조작하였고, 2019. 10. 20. 2회 운행 중 합계 49회 핸드폰을 조작하고 24회 메모를 하는 등 총 55분가량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을 조작 함. 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거나 주행 중에도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메모를 준비하였으며,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 음.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26항 '운행 중 핸드폰(스마트폰)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 함. 고의 지연운행: 원고의 운행 시간이 다른 버스에 비해 10~20분가량 더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교통상황, 제한속도 준수, 정류소 정차의무 준수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 음. 원고가 핸드폰 조작이나 메모를 위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고의 지연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근거규정의 존재 여부: 피고의 취업규칙은 2019. 7. 15.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 순번 변경, 징계위원회 명칭 변경 등 실질적인 변경은 없었 음.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 함. 징계양정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징계 전후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의 중대성: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의 행위는 상당한 속도로 주행, 차로 변경, 교차로 통과 중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메모 행위의 비위성: 운행 중 메모 행위 역시 '운행 중 핸드폰 사용'에 준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급히 메모할 필요성도 없었 음. 반복적인 비위행위 및 불성실한 태도: 원고는 2018. 12. 18. '승무 중 핸드폰 사용'으로 승무정지 3일, 2019. 4. 20. 동일 사유로 무급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인사위원회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의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 움. 가중처벌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항은 정직 징계 후 2년 이내 다시 정직 이상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해고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결론: '고의 지연운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등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형평성 주장: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거나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 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근로자의 태도, 과거 징계 이력, 취업규칙상 가중처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다만, '고의 지연운행'과 같이 입증이 어려운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명확하게 입증된 '운행 중 핸드폰 사용'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은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나,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CCTV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 해당 사안 버스에 설치된 CCTV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차량 운행상황 기록, 버스 내·외부 사건·사고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차량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함. 회사가 민원 해결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은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용이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8조의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으로 불법 사용'에 해당하지 않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기록을 활용할 수 있 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에 CCTV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019. 8. 26.자 민원이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