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2-08 | 2017고정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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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특정 집단의 내부 문제나 부당한 관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설령 비판 대상이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 같이 집단적 이익을 위한 비판적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판단:
-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D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한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규로 팀장 발령 나신 여러분"이라는 집단에 대한 댓글을 게시함.
- D 전보 발령은 파업 참가 직원들이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파업 참가로 인해 선순위 대기자 두 명이 발령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었음.
- 피고인은 이미 D으로 재직 중이어서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
-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150여 명이 가입된 곳으로,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댓글은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기간에 결정한 인사 발령'이라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고,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비판한 것은 부수적인 지적에 불과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특정 집단의 내부 문제나 부당한 관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설령 비판 대상이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 같이 집단적 이익을 위한 비판적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