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8-26 | 2020나5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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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선원법 제99조 제1항 (유족보상)
선원성 인정 여부
- 법리: 선원법 제10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는 사망 당시 망인이 선원인 경우에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고용계약은 2015. 4. 19.까지 자동 연장되어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계약 종료 8일 전에 발생함.
- 망인은 사고 후 선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는 망인의 근로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하선 공인을 신청하여 2015. 4. 27. '합의 하선' 처리됨.
- 피고 회사는 2015. 7. 15.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망인 및 유족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
- 피고 회사는 2015. 4. 중순경 하선 공인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사안 고용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사안 고용계약은 2015. 4. 19.경 종료되었고, 늦어도 2016. 4. 19.에는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8. 3. 14.에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선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고용계약은 피고 회사의 해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선원법 제32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100조 (장제비)
-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근로계약 해지 제한)
검토
- 법원은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 발생 시점, 장소, 업무 관련성, 휴가 중 업무 지시 여부, 대체 인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특히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휴가 중 귀국 후 E호에 방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기관 엔진 수리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함.
- 사고 전날 E호에 대체 기관장이 있었고, 망인이 짧은 시간 내에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하선 후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였음.
- 망인이 하선 후 주거지인 여수로 바로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친형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을 직무상 부상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보상)
- 선원법 제96조 제1항 (상병보상)
- 선원법 제99조 제1항 (유족보상)
선원성 인정 여부
- 법리: 선원법 제10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는 사망 당시 망인이 선원인 경우에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4. 19.까지 자동 연장되어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계약 종료 8일 전에 발생함.
- 망인은 사고 후 선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는 망인의 근로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하선 공인을 신청하여 2015. 4. 27. '합의 하선' 처리됨.
- 피고 회사는 2015. 7. 15.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망인 및 유족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
- 피고 회사는 2015. 4. 중순경 하선 공인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고용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5. 4. 19.경 종료되었고, 늦어도 2016. 4. 19.에는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8. 3. 14.에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선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고용계약은 피고 회사의 해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선원법 제32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100조 (장제비)
-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근로계약 해지 제한)
검토
- 법원은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 발생 시점, 장소, 업무 관련성, 휴가 중 업무 지시 여부, 대체 인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특히, 사고가 하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했고, 망인이 즉시 귀가하지 않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 중 발생한 점이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선원성 인정 여부에서는 고용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회사의 하선 공인 신청, 퇴직금 지급 및 유족의 이의 없음 등의 사정을 들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이는 계약서상 문구뿐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변화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 원고는 선원법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를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았고, 계약 종료가 해지가 아닌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배척함. 이는 선원법상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직무상 부상, 해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