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26 | 2023나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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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74468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74468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4-07-26 | 2023나74468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판정 근거 피고가 2021. 6. 21. 주식회사 D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관하여 "걔(원고)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애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6월경 노조 관련 확대간부회의에서 "걔(원고)는 고소해서 돈 버는 애"라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가 2021. 6. 21. 주식회사 D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고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관하여 "걔(원고)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애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발언은 참석자가 제한된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회의 종료 후 외부 전달 방지를 위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된 점을 고려함. - 위 발언은 원고의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의 의견 또는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발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가 피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23. 3. 16.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됨. -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형사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