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24 | 2018누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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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은 징계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환 건의의 하자는 해당 처분이 임용령에 근거한 복귀 처분인 이상 해당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음.
- 임용령은 주재관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회사는 임용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 해당 사안 감사가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한 인사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당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의결 개연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 근로자는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 시 독도 표기 금지 지시, 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근로계약 부당 해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독도 홍보사업 관련: 외교부 지침에 비추어 독도 명칭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독도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독도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도 기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직원 근로계약 해지 관련: 구 한국문화원규정 제2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 지속이 결정된 행정직원에 대해 '정원감축'을 이
-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 후 징계 사유 발생을 근거로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원소속부처 복귀 요청을 하였고,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처분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피고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피고는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본안 전 항변(소의 이익)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소환 건의의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이 임용령에 근거한 복귀 처분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음.
- 임용령은 주재관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피고는 임용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 이 사건 감사가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한 인사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의결 개연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는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 시 독도 표기 금지 지시, 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근로계약 부당 해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독도 홍보사업 관련: 외교부 지침에 비추어 독도 명칭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독도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독도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도 기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직원 근로계약 해지 관련: 구 한국문화원규정 제2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 지속이 결정된 행정직원에 대해 '정원감축'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함.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직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직원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함.
- 직원 업무 배제 관련: 직원의 업무 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화팀장 지위를 유지시킨 채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교육팀 업무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과 같음.
- CCTV 설치 및 직원 불만 관련: 감사 과정에서 직원 감시 우려가 지적되었고, 다수 직원이 원고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 소통 부재, 불화 등을 지적했으며, 사직한 직원들도 원고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을 사유로 들었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처분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를 내용으로 하며,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님.
- 임용령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주재관에 대해 복귀 요청이 가능하며, 원고의 징계 사유는 대부분 인정되고 실제 징계처분도 내려짐.
- 피고는 특허청장의 의견을 받아 처분하였고, 감사가 표적 조사가 아니었음.
- 주재관의 직무 중요성, 외교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판결: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처분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이러한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임용령 규정에 따른 복귀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주재관이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처분 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21907 판결: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직이나 전보인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외공관 주재관의 원소속부처 복귀 처분이 징계처분과 별개의 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처분 당시 징계 사유의 고도의 개연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 원고의 다양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었고, 특히 독도 홍보 관련 지시 불이행, 직원 근로계약 부당 해지, 퇴직금 임의 지급, 직원 업무 배제 등은 직무 불성실 및 부당 수행의 명확한 근거로 작용함.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주재관의 직무 중요성과 외교 업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본 판결은 재외공관 주재관의 복무 기강 확립과 공정한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