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05-07 | 2019고정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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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함.
- 특히,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나 법률 부지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2019고정78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8. 9.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7. 12.부터 2018. 9.까지의 주휴수당 2,213,200원 및 퇴직금 5,176,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2.경 'D'의 운영자 F로부터 근로자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E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도 E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판단 : 피고인은 2017. 10. 26. F와 'D' 사업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부터 동종 영업을 영위 함. F의 근로자 3인이 이 사건 사업장 이전 후에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 내용, 근무 형태는 종전과 유사했으며,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만 경미하게 변경 됨.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F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다는 의사표시나 인식이 없었고,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 함. F 역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특약으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고,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반대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8. 9.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7. 12.부터 2018. 9.까지의 주휴수당 2,213,200원 및 퇴직금 5,176,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2.경 'D'의 운영자 F로부터 근로자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E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도 E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판단: 피고인은 2017. 10. 26. F와 'D' 사업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부터 동종 영업을 영위 함. F의 근로자 3인이 해당 사안 사업장 이전 후에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로 내용, 근무 형태는 종전과 유사했으며,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만 경미하게 변경 됨.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F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다는 의사표시나 인식이 없었고,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 함. F 역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 승계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특약으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고,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반대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F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E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액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시된 액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783 판정일 2020.05.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E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액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시된 액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2018. 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 함. 특히,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나 법률 부지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 함. 사용자는 영업양수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 함. 특히,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사후 합의나 법률 부지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