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4-05 | 2017나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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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및 범위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2.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28.까지 휴업함.
- 근로자는 3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함.
-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52,019원(= 월 기본급 1,359,000원 ÷ 209시간 × 8시간)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에 해당하는 156,057원(= 52,019원 × 3일) 이내에서 근로자가 구하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줌.
-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등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
-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1년 미만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및 범위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2.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28.까지 휴업함.
- 원고는 3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함.
-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52,019원(= 월 기본급 1,359,000원 ÷ 209시간 × 8시간)임.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에 해당하는 156,057원(= 52,019원 × 3일)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줌.
- 실업급여, 보상금, 연말정산금 등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