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8-11 | 2020가단1013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3일 교대제 선택: 다른 장례문화원의 격일 근무제보다 연속 휴무일이 늘어나 개인적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 원고 등 장례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임.
- 임금 수준의 상당성: 월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정액 임금은 인근 장례문화원의 격일제 근무 월 220만 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음.
- 최저임금 미달 여부: 근로자의 주장(하루 21시간 근로)을 전제로 하더라도, 월 기본급 250만 원(2018년) 및 300만 원(2019년)을 약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급 임금은 각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 이는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아 유효함.
- 근로계약서의 형식성: 근로계약서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근로 형태와 달라 형식적임.
- 자발적 합의: 월 정액 임금은 동종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로 형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해짐.
- 실제 근무 형태: 원고는 3일 교대제로 근무하며 월 정액 임금을 받았고, 부수입 배분 문제 외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야간 및 연장 근로수당 등을 요구한 바 없음. 동종 장례문화원 장례지도사들도 대부분 월 정액 임금을 받음.
- 업무 특수성: 장례지도 업무는 장례 절차에 맞추는 근무 형태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움. 시신 안치 시점이 불특정하고, 야간 및 불규칙적인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됨.
- 근로시간의 혼재: 근무일 동안 24시간(휴게 3시간 제외) 상주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시신이 들어올 때 시작하며, 야간에 본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휴게시설이 있어 휴식 가능하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불특정하게 혼재됨.
- 3일 교대제 선택: 다른 장례문화원의 격일 근무제보다 연속 휴무일이 늘어나 개인적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 원고 등 장례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임.
- 임금 수준의 상당성: 월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정액 임금은 인근 장례문화원의 격일제 근무 월 220만 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음.
- 최저임금 미달 여부: 원고의 주장(하루 21시간 근로)을 전제로 하더라도, 월 기본급 250만 원(2018년) 및 300만 원(2019년)을 약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급 임금은 각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 약정에 연차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총 26일(1년 미만 11일 + 1년 후 15일)임.
-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 미사용수당 1,690,880원 지급 의무 인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퇴직금
-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평균임금 일급은 96,774원임.
- 미지급 퇴직금 651,471원 지급 의무 인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해고예고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 30일분 통상임금 2,903,22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2,004,000원 지급 의무 인정.
-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법정채권이므로 상법상 이율 적용은 불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장례지도사와 같이 근로 형태의 특수성이 강한 직종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필요성과 객관적인 합의가 인정되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시간의 불특정성, 업무의 특수성, 동종 업계의 관행,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임금 수준의 상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포괄임금제가 모든 법정 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