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12나2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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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포상금 예산 항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포상금 예산운영방안을 기획하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받아 가지급금 형태로 포상금을 수령하여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작 사정: 근로자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예산운영방안을 기안한 점, 사적 횡령 증거가 없는 점, 다른 관련자들은 경미한 징계를 받은 점, 성실 근무 및 사장 표창 경력이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근로자는 예산책임자로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회계기록을 정확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 편법으로 포상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유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안함. 포상금 예산 중 상당액이 사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함. 허위 영수증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는 예산 횡령 가능성을 높이며, 근로자는 이를 인
2012나248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23. H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제1차 해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2009. 8. 14. 피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가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제2차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제2차 해임 처분 이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판단 함.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임금 청구를 통해 해소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제2차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성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23. H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제1차 해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2009. 8. 14. 피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 공사는 근로자가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제2차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제2차 해임 처분 이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함.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임금 청구를 통해 해소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제2차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성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음.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24875 판정일 2012.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판단 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판단 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법리 함. 판단 참작 사정 점. 불리한 사정 음. 편법으로 포상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유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안 함. 포상금 예산 중 상당액이 사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 함. 허위 영수증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는 예산 횡령 가능성을 높이며, 원고는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피고 공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해임)에 부합 함. 사장 표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피고 공사의 명예가 실추 됨. 직근 상급자 C보다 원고가 포상금 유용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 함.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9 (징계양정기준)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제1항 (징계의 감경)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직위해제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 법리 함. 판단 절차적 하자 함. 하자의 치유 음. 직위해제 처분 사유(형사사건 계류 중, 징계의결 요구 중)가 실제로 존재하였 음. 따라서 사유설명서 미교부 하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아 님. 결론 음. 제2차 해임 처분 이후의 임금 지급 청구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시효 판단에 있어서 '유용'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유용으로 보아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 함. 이는 공기업의 회계질서 유지 및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 비록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고 사적 횡령 증거가 없으며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임자로서의 지위, 적극적인 편법 기안 및 실행, 예산 통제장치 부재로 인한 횡령 가능성, 공사의 명예 실추 등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점. 음. 편법으로 포상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유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안 함. 포상금 예산 중 상당액이 사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 함. 허위 영수증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는 예산 횡령 가능성을 높이며, 근로자는 이를 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2나248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23. H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제1차 해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2009. 8. 14. 피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가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제2차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제2차 해임 처분 이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판단 : 제2차 해임 처분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 함.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임금 청구를 통해 해소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제2차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성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23. H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제1차 해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2009. 8. 14. 피고 공사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 공사는 근로자가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제2차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제2차 해임 처분 이후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판단: 제2차 해임 처분으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 함.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임금 청구를 통해 해소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제2차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성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판단: 근로자의 포상금 예산 항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판단: 근로자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포상금 예산운영방안을 기획하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받아 가지급금 형태로 포상금을 수령하여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24875 판정일 2012.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판단 : 원고의 포상금 예산 항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따라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판단 : 원고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포상금 예산운영방안을 기획하고,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받아 가지급금 형태로 포상금을 수령하여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참작 사정 : 원고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예산운영방안을 기안한 점, 사적 횡령 증거가 없는 점, 다른 관련자들은 경미한 징계를 받은 점, 성실 근무 및 사장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원고는 예산책임자로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회계기록을 정확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 음. 편법으로 포상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유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안 함. 포상금 예산 중 상당액이 사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 함. 허위 영수증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는 예산 횡령 가능성을 높이며, 원고는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피고 공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해임)에 부합 함. 사장 표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피고 공사의 명예가 실추 됨. 직근 상급자 C보다 원고가 포상금 유용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제2차 해임 처분은 피고 공사의 징계양정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9 (징계양정기준) 피고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제1항 (징계의 감경)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직위해제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 법리 :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판단 : 절차적 하자 : 인사발령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사유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 함. 하자의 치유 : 그러나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미 피고 공사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직위해제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직위해제 처분 사유(형사사건 계류 중, 징계의결 요구 중)가 실제로 존재하였 음. 따라서 사유설명서 미교부 하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아 님. 결론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 음. 제2차 해임 처분 이후의 임금 지급 청구 판단 : 제2차 해임 처분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시효 판단에 있어서 '유용'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유용으로 보아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 함. 이는 공기업의 회계질서 유지 및 공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 비록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고 사적 횡령 증거가 없으며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임자로서의 지위, 적극적인 편법 기안 및 실행, 예산 통제장치 부재로 인한 횡령 가능성, 공사의 명예 실추 등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판단: 참작 사정: 근로자가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예산운영방안을 기안한 점, 사적 횡령 증거가 없는 점, 다른 관련자들은 경미한 징계를 받은 점, 성실 근무 및 사장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근로자는 예산책임자로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회계기록을 정확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 음. 편법으로 포상금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유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안 함. 포상금 예산 중 상당액이 사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 함. 허위 영수증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는 예산 횡령 가능성을 높이며, 근로자는 이를 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