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2-21 | 2018고단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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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노조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며, 그 지출이 노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원들의 동의 및 승인 하에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사실확인서, 회의록, 증인 진술 등)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사비를 들여 노조 운영비를 충당했다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주장은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배척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처무규정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B노조 처무규정에는 위원장 급여 내용이 없으며, 전 사무처장 J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이 제출한 처무규정에는 위원장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1. 6. 11. 제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음.
- B노조 규약상 규정 개폐는 중앙위원회의 기능이며,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유효하지 않은 처무규정을 유효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외포되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함.
- 법원의 판단:
-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회의록에 기재된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노조 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이 B노조 설립 준비 과정 전반을 주도하였고, L은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행위를 단순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노조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며, 그 지출이 노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원들의 동의 및 승인 하에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사실확인서, 회의록, 증인 진술 등)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사비를 들여 노조 운영비를 충당했다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주장은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배척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처무규정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B노조 처무규정에는 위원장 급여 내용이 없으며, 전 사무처장 J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이 제출한 처무규정에는 위원장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1. 6. 11. 제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음.
- B노조 규약상 규정 개폐는 중앙위원회의 기능이며,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유효하지 않은 처무규정을 유효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외포되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협박과 외포,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S의 진술에 따르면, 돈을 주면 분향소를 철수하겠다는 제안에 상호 뜻이 맞아 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합의로 보임.
- 피고인의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며, S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폭행 또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외포되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갈죄는 무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변호사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는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B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차원에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들을 주도하였으며, 관련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사무를 수행함.
- 합의 조건에는 민·형사 사건 일괄 취하, 근로자 고용승계, 금전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노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노조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합의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횡령죄의 문제일 뿐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 노조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변호사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은 무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B노조 설립 초기 사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별도 급여 없이 활동한 사정이 있음.
- 그러나 노조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적절한 절차 없이 노조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적지 않음.
- 수사 개시 후 처무규정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정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은 이미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음.
- 현재 B노조의 운영 상황,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조 대표자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노조 대표자의 합의금 수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 횡령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노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됨.
- 다만, 노조 내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나 자금 사용의 불투명성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