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5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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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5-1 징계사유 (H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H 기자에 대해 "걔가 Q동에서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니 좀 취재를 하나봐. 검사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라고 발언한 것은 H의 기자로서의 업적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자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 조성 행위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5-2 징계사유 (H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H 기사에 대해 "몸매가 좋아 검사들이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5-3 징계사유 (P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P에게 "아기를 가지면 여기자들은 일 하기에 좋지 않고 어쨌든 전투력도 떨어진다", "아기는 갖지 마라"고 말한 것은 여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 (D에 대한 언행): 원고가 D의 신체를 보고 손으로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D씨 좋은데?"라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2 징계사유 (G, H에 대한 언행): 원고가 G나 H 기자를 시켜 자동차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얼굴은 안 돼도 몸매가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증언에 비추어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3 징계사유 (G, J, K에 대한 언행): 원고가 여자 기자들에게 "저쪽 응원단보다 피지컬은 너희가 훨씬 낫다", "축구는 졌어도 우리 회사 응원단 피지컬이 훨씬 낫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몸매에 관한 발언이며, 특별한 필요성 없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4 징계사유 (N에 대한 언행): 원고가 N의 옷차림을 보고 "오늘 클럽 가는 거냐", "남자친구랑 데이트라도 하는 거냐"고 반복해서 물은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5-1 징계사유 (H에 대한 언행): 원고가 H 기자에 대해 "걔가 Q동에서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니 좀 취재를 하나봐. 검사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라고 발언한 것은 H의 기자로서의 업적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자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 조성 행위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5-2 징계사유 (H에 대한 언행): 원고가 H 기사에 대해 "몸매가 좋아 검사들이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5-3 징계사유 (P에 대한 언행): 원고가 P에게 "아기를 가지면 여기자들은 일 하기에 좋지 않고 어쨌든 전투력도 떨어진다", "아기는 갖지 마라"고 말한 것은 여자 기자가 출산하면 능력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 조성 행위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6 징계사유 (R에 대한 언행): 원고가 R가 작성한 기사의 여성 사진을 보고 "맛있게 생겼네", "이런 기사를 톱으로 올렸어야지, 예쁘네"라고 말한 것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R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 폭언 관련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 (N에 대한 폭언): 원고가 N에게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뭐하는 애야? 똑바로 못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야" 등의 폭언을 한 것은 N가 업무상 위협을 느끼고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됨.
- 2 징계사유 (I에 대한 폭언): 원고가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후배가 쓴 기사를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맞냐"며 욕설과 고함을 지른 것은 I가 업무상 위협을 느끼고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됨.
- 3 징계사유 (G에 대한 언행): 원고가 G에게 "내가 인사권자인데 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티튜드가 안 된 거다. 네가 이러면 네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 꽤 오래 갈 거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말 안 들을 거면 그냥 다른 길 찾아라. 내가 도와줄 게"라고 말한 것은 원고의 지휘·감독 권한 내에서 의견 충돌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폭언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4 징계사유 (Z에 대한 언행): 원고가 Z의 기사 사진에 대해 "완전 또라이 새끼 아냐, 어떻게 사진에 사람이 없어", "얘는 어떻게 3년차가 사진도 못 찍냐, 법원에서 나오니 완전 허당이네"라고 말한 것은 Z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이며, 폭언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회사 돈으로 그 때 케어해 준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폭언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5 징계사유 (AA에 대한 폭언): 원고가 AA에게 "너 나 무시하냐? 어디서 어린 년들끼리 밥 처먹고 다니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한 것은 AA가 업무상 위협을 느끼고 업무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됨.
- 해사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사행위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부적절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원고의 언행이 동료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행위인 점, 피해자의 수와 횟수에 비추어 경미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부적절한 언행 근절 및 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희롱 관련 법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징계 양정 관련 법리: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성희롱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성차별적 발언 또한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단순히 성적인 언동뿐 아니라 성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수, 피해 횟수, 직장 문화 개선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예방과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