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8-18 | 2019나20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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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2. 사이닝보너스 반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예비적 주장)
- 법리: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또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 문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금 3억 8,000만 원은 이직에 따른 보상 내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
- 회사는 종전 직장에서 2년 만에 이직하면서 특별용역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 판단:
-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의무근무기간 5년을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 계약금 원금 자체의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무관하게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만을 이유로 곧바로 3억 8,000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3억 8,000만 원이 피고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도 아니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2. 사이닝보너스 반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예비적 주장)
- 법리: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또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 문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금 3억 8,000만 원은 이직에 따른 보상 내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종전 직장에서 2년 만에 이직하면서 특별용역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전속기사 및 승용차 혜택(약 2억 원 이상 가치)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피고가 종전 직장 퇴사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전보의 의미가 상당 부분 있었음.
- 원고는 드라마 시청률 제고를 위해 피고를 채용했고, 처음 제시한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피고의 요구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채용을 확정함. 피고는 공중파 방송국 드라마 총책임자 지위 제안과 함께 종전 직장 퇴직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전보하는 다액의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건에 따라 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채용계약은 계약위반 시 '계약금의 3배' 반환을 정한 제5조 제3항만 두었을 뿐, 계약금이 5년 전속근무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중도 퇴사 시 잔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없음.
- 원고의 모회사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닝보너스 계약에서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했음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명시적 문구를 전혀 적지 않음.
- 피고가 원고 인사팀장과 대화할 때 '당장 내가 지금 3억 돈을 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라고 말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의 일할 반환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 끝에 퇴사했으며, 법률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만히 합의하거나 재복무 가능성 등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
- 이직 시 사이닝보너스를 근무기간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방송국 내지 드라마제작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부 계약에서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더라도 모든 사이닝보너스가 일정 기간 전속근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는 일할 계산 반환 조항을 넣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약금 약정을 둔 사실에서 보듯이, 개별 근로계약마다 다른 목적과 동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단순히 약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 동기, 당사자의 의사, 계약서 문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힘.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인 반환 조항이 없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전속근무의 대가로 보거나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실무적으로 사이닝보너스 지급 시, 반환 조건 및 의무근무기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교육훈련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퇴직을 이유로 한 반환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