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8-13 | 2023가합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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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 판단: 회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확정적 통보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였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회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메시지 내용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 판단:
- 임금 지급의무 발생: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1045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101045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8-13 | 2023가합10104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서면통지 수습 해고 절차 부당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2023. 3. 2.부터 해당 사안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함. - 2023. 5.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3. 5. 1. 회사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이에 동의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3가합10104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2023. 3. 2.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임. 원고와 피고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 함. 2023. 5. 12. 피고는 원고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23. 5. 1. 피고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 됨. 판단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2023. 3. 2.부터 해당 사안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임. 근로자와 회사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 함. 2023. 5.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23. 5. 1. 회사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이에 동의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 됨.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함.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045 판정일 2024.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원고와 피고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법리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판단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판단 임금 지급의무 발생 음. 산정 기간 됨. 따라서 임금 산정 기간은 2023. 5. 13.부터 2023. 5. 31.까지 임. 기준 월 임금 함. 월세지원금은 5월분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금에 포함하지 않 음. 중간수입 공제 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지급받은 임금 2,539,923원은 중간수입 공제 가능 금액(3,616,129원) 범위 내이므로, 2,539,923원 전액을 공제함. 결론 9,513,840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휴일근로수당 청구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위자료 청구 법리 음. 판단 음. 이는 해고사유로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 2023. 3. 2.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원고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서면 통지 의무와 구체적 사유 명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일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함.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권 남용의 실질적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줌.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1045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101045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8-13 | 2023가합10104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서면통지 수습 해고 절차 부당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2023. 3. 2.부터 해당 사안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함. - 2023. 5.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3. 5. 1. 회사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이에 동의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됨. -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4. 3.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 원고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4. 3.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4. 3.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증명이 없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판단: 회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확정적 통보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확정적 통보로 해석되며, 원고는 이에 항의하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 피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메시지 내용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 : 원고와 피고는 2023. 5.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5. 31.자로 종료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성실근로수당, 식대 지원금을 포함한 월 19,666,667원을 기준으로 : 해고기간(2023. 5. 13.~2023. 5. 31.)의 임금총액은 12,053,763원이고, 휴업수당은 8,437,634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2,053,763원 - 2,539,923원 = :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에게 2023년 5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급여에 2023. 5. 1.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해고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원고가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 판단: 회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메시지 내용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 임금 지급의무 발생: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 원문 2023가합10104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2023. 3. 2.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임. 원고와 피고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 함. 2023. 5. 12. 피고는 원고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23. 5. 1. 피고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 됨. 판단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513,840원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근로자는 2023. 3. 2.부터 해당 사안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 임. 근로자와 회사는 2023.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 3. 1.까지로 정 함. 2023. 5.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23. 5. 1. 회사에게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이에 동의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는 2023. 5. 12.자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23. 5. 29.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월급여 26,245,88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23. 5. 1. 근로자의 날에 5시간 30분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 됨.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함.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045 판정일 2024.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원고와 피고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법리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판단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판단 임금 지급의무 발생 음. 산정 기간 됨. 따라서 임금 산정 기간은 2023. 5. 13.부터 2023. 5. 31.까지 임. 기준 월 임금 함. 월세지원금은 5월분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금에 포함하지 않 음. 중간수입 공제 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지급받은 임금 2,539,923원은 중간수입 공제 가능 금액(3,616,129원) 범위 내이므로, 2,539,923원 전액을 공제함. 결론 9,513,840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휴일근로수당 청구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위자료 청구 법리 음. 판단 음. 이는 해고사유로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 2023. 3. 2.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원고는 2023. 5. 12.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부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서면 통지 의무와 구체적 사유 명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일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함.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권 남용의 실질적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줌.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해당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 판단: 회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확정적 통보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였음. 근로자와 회사는 2023. 5. 31.을 사직일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용근로자 해고 시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회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메시지 내용도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함. - 판단: - 임금 지급의무 발생: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