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16구합6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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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 업무를 종료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해당 여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정당한 이익 유무 판단 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당해 정보의 내
-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인 이 사건 정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정보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공공기관의 감사·감독·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임.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 업무를 종료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해당 여부
- 법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정당한 이익 유무 판단 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쌍용자동차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재투자액, 잔존가액의 추정치는 쌍용자동차가 2008년 말에 향후 5년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 등을 추정한 자료임.
- 위 추정치는 쌍용자동차가 2008년 말경 원고들 등 쌍용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전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출한 자료임.
- 원고들 등 쌍용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추정치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쌍용자동차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재투자액, 잔존가액의 추정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쌍용자동차의 사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강조하며,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의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한 법적 견해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의 폭을 넓혔음.
- 또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 여부 판단 시에도 해당 정보의 작성 시점, 목적, 내용, 이미 공개된 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