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5-09-25 | 2025나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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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해고 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의 일부 소견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의증'과 같은 불확실한 소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장되는 근무지 이탈 등도 해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용접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함.
- 피고의 취업규칙상 휴직 절차(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승인)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음.
- 피고가 작성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에는 원고의 건강상 문제로 용접업무 불가하여 귀국 조치 통보 후 무단이탈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휴직 처리를 했다는 기재는 없음.
-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이 없고,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나,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 원고의 근무지 이탈은 피고가 건강상 이유로 귀국을 종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귀국하라고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임.
검토
-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해고 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의 일부 소견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의증'과 같은 불확실한 소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장되는 근무지 이탈 등도 해고의 원인이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