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8-05-14 | 2007구합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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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들이 기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부대정년을 존중하여 의원 사직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는 등으로 인해 다소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로서도 기무사 측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타협하여 최종적으로 2년 2개월의 연장 근무 후 사직 안을 수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는 사직원서 제출 당시 원고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의원면직처분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주장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측의 설득에 따라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점.
- 기무사의 인사담당
2007구합20690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근무해 옴. 기무사는 1999. 3. 1.부터 '부대정년제도'를 시행하며 인사관리규정에 4급 또는 5급 특채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함. 원고들은 부대정년제도에 따른 정년(2005. 1. 31.)이 다가오자, 인사관리규정 제145조가 군무원인사법에 위배되고 자신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기무사 인사담당자들은 원고들에게 2년 2개월 연장 근무 후 2007. 3. 31.부로 사직하는 안을 제안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서와 확인서를 받 음. 원고들은 2007. 1. 15. 기무사 인사과장에게 2007. 1.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서 반환/파기 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 함. 피고는 원고들이 2005. 2. 1. 사직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서 무효 주장 (사직사유, 작성 시점, 날인 누락, 서명 위조) 법리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규상 그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아 님. 판단 : 사직사유에 '부대정년시행에 따른 사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정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사직원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함. 원고 A의 사직원서에 날인 대신 서명만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직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B의 사직원서 서명은 감정 결과 위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판정 요지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근무해 옴. 기무사는 1999. 3. 1.부터 '부대정년제도'를 시행하며 인사관리규정에 4급 또는 5급 특채 부대원의 직급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함. 원고들은 부대정년제도에 따른 정년(2005. 1. 31.)이 다가오자, 인사관리규정 제145조가 군무원인사법에 위배되고 자신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기무사 인사담당자들은 원고들에게 2년 2개월 연장 근무 후 2007. 3. 31.부로 사직하는 안을 제안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직원서와 확인서를 받 음. 원고들은 2007. 1. 15. 기무사 인사과장에게 2007. 1.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서 반환/파기 요청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 함. 회사는 원고들이 2005. 2. 1. 사직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31. 군무원인사법 제33조에 기해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 면직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서 무효 주장 (사직사유, 작성 시점, 날인 누락, 서명 위조) 법리: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법규상 그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가 아 님. 판단: 사직사유에 '부대정년시행에 따른 사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부대정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사직원서의 작성시점이 해당 처분 25개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함. 원고 A의 사직원서에 날인 대신 서명만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직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B의 사직원서 서명은 감정 결과 위 근로자의 필적임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법리: 사직원서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됨. 판단: 원고들이 기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부대정년을 존중하여 의원 사직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는 등으로 인해 다소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로서도 기무사 측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타협하여 최종적으로 2년 2개월의 연장 근무 후 사직 안을 수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는 사직원서 제출 당시 원고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7구합20690 판정일 2008.05.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직원서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됨. 판단 : 원고들이 기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부대정년을 존중하여 의원 사직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는 등으로 인해 다소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로서도 기무사 측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타협하여 최종적으로 2년 2개월의 연장 근무 후 사직 안을 수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는 사직원서 제출 당시 원고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의원면직처분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주장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측의 설득에 따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점. 기무사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적체 등 부대 자체적인 사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이유로 원고들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적잖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기무사의 위와 같은 설득이 없었다면 과연 원고들이 인사적체 해소라는 명목 아래 자진하여 사직원서를 제출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점. 위와 같은 설득의 근거가 된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2호에 보장된 4급 군무원의 정년(58세)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 법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점. 기무사의 부대 자체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제정된 무효인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를 내세워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장된 정년 이전에 사직할 것으로 강하게 설득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기무사의 강한 설득에 다소의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마지못해 2년 2개월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애당초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던 원고들이 나중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당초부터 부대정년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군무원으로 특별채용 당시 당연히 법률상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시행된 부대정년제도에 따라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청받은 것으로서, 채용 당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근무 후 자진하여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을 다시 기무사에 복직시킬 경우 기무사로서는 부대인력 운용 등에 있어 다소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기무사가 입법적 개선 등 적법절차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위법한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6942 판결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2호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참고사실 기무사는 중령진급심사에서 탈락하여 몇 년 뒤에 계급정년에 의해 전역해야 하는 소령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995.경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을 4급 군무원으로 특채 함. 1990년대 후반 무렵, 기무사의 제한된 정원구조 및 장교 출신 특채자로 인한 군무원의 승진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기무사는 부대발전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군무원 2, 3, 4급의 각 급에 직급정년을 두는 제도를 부대 자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개최, 여론조사 등의 절차 등을 거친 후 부대원 다수의 찬성의견을 얻어 1999. 3. 1.부터 위 제도(부대정년제도)를 시행하게 됨.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4호에 따른 원고들의 정년은 원고 B의 경우 2013. 12. 31., 원고 A의 경우 2014. 12. 31., 원고 C의 경우 2015. 12. 31.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있어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지 않고 기관의 강한 설득과 위법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비록 강박에 의한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추후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과 상위 법령 우선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기관의 편의를 위한 내부 규정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한부 의사표시인 경우 그 작성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직원서 작성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 함.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 실무에서 사직원서 제출의 경위와 그 철회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기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사직 강요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음. 의원면직처분 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주장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 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측의 설득에 따라 해당 사안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점. 기무사의 인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