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12 | 2015누535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인 E을 통해 소개를 받았을 뿐 그 전에는 근로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먼저 C에게 2014. 2. 4. '2. 6. 오후 8시경 형하고 같이 오리탕 집에서 소주 한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제안에 응한 C을 만나 식사 대접을 받고 헤어질 때 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그리고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특히,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단계 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근로자가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근로자의 비위가 경과실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카풀)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 적((자)됨사무한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C 동업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진정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다가 2014. 1. 23. 담당경찰관으로부터 C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 C에게 화를 내면서 똑바로 조사받으라고 한 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함.
-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인 E을 통해 소개를 받았을 뿐 그 전에는 원고와 전혀 친분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먼저 C에게 2014. 2. 4. '2. 6. 오후 8시경 형하고 같이 오리탕 집에서 소주 한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제안에 응한 C을 만나 식사 대접을 받고 헤어질 때 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그리고 금품 수수의 적극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특히,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단계 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원고가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비위가 경과실이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