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14 | 2017노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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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이 판공비 지출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I은 D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안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에 항의하며 법적 쟁송을 벌였으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 조합원의 법적 쟁송 경험이나 정보는 다른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I의 퇴사 및 조합원 지위 상실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I의 노동조합 활동 노력과 열정을 평가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직무 관련 판공비로 지원했다는 변소가 일정 부분 수긍됨.
- I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판공비 지출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I에게만 판공비를 지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지출 금액, 시기,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판공비를 지출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여 임무를 위배했거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출의 목적, 노동조합의 특수성, 지부장의 직무 내용, 관련 규정의 포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 및 배임의 고의를 엄격하게
- 지부장의 포괄적인 업무 내용과 중요성, 지부 규모를 고려할 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통솔을 위한 지부장 직무 교육으로서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120만 원의 학원비는 1년 수강료로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수강 의사 없이 학원 운영자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고 볼 정황이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해고된 전 조합원 I에 대한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 제공의 업무상배임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회계규정상 '직무 판공비' 항목은 '업무추진에 따른 대내외 판공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대내외' 판공비는 대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함.
- I이 판공비 지출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I은 D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에 항의하며 법적 쟁송을 벌였으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 조합원의 법적 쟁송 경험이나 정보는 다른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I의 퇴사 및 조합원 지위 상실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I의 노동조합 활동 노력과 열정을 평가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직무 관련 판공비로 지원했다는 변소가 일정 부분 수긍됨.
- I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판공비 지출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I에게만 판공비를 지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지출 금액, 시기,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판공비를 지출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여 임무를 위배했거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출의 목적, 노동조합의 특수성, 지부장의 직무 내용, 관련 규정의 포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 및 배임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지부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그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순히 지출 대상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이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