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5 | 2019가합53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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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지체상금 청구 및 감액 여부
- 법리:
- 공사 완공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됨.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계약금액 대비 비율, 지체 사유, 액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 해당 사안 공사의 완공 시점은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2018. 10. 25.로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2017. 11. 9.)로부터 2018. 10. 25.까지 350일이 지체되었으므로, 일응 지체상금은 875,000,000원(= 2,500,000,000원 × 350일 × 1/1,000)임.
-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원고들이 기성률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 지급 간격이 길어진 것은 회사의 공사 진행 지연 때문으로 보임.
-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후 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
2019가합53983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437,500,000원과 집기 비품 구입비 72,512,000원을 합산한 510,012,000원 중 각 255,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10. 21. 피고와 서울 중구 D 지상 호텔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2,500,000,000원, 공사기간 12개월(2016. 11. 10. ~ 2017. 11. 9.), 지체상금률 1/1,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체 포함, 호텔 집기 비품 구입 포함'이라는 문구(이 사건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함. 원고 A은 2018. 9. 17. 피고에게 '공사대금 관련하여 쌍방 민형사상 이의제기치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어음공정증서도 작성 함. 이 사건 호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1. 23.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이 타당 함. 판단 : 이 사건 확약서에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 음.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일(2018. 9. 17.)은 이 사건 공사 완성 전으로, 호텔 내부 집기 종류, 범위, 비용 및 지체상금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437,500,000원과 집기 비품 구입비 72,512,000원을 합산한 510,012,000원 중 각 255,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10. 21. 회사와 서울 중구 D 지상 호텔 신축 공사(해당 사안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 2,500,000,000원, 공사기간 12개월(2016. 11. 10. ~ 2017. 11. 9.), 지체상금률 1/1,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체 포함, 호텔 집기 비품 구입 포함'이라는 문구(해당 사안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 음.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후 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 함. 원고 A은 2018. 9. 17. 회사에게 '공사대금 관련하여 쌍방 민형사상 이의제기치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어음공정증서도 작성 함. 해당 사안 호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1. 23.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이 타당 함. 판단: 해당 사안 확약서에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 음.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 당시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해당 사안 확약서 작성일(2018. 9. 17.)은 해당 사안 공사 완성 전으로, 호텔 내부 집기 종류, 범위, 비용 및 지체상금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체상금 및 호텔 내부 집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지체상금 청구 및 감액 여부 법리: 공사 완공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 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계약금액 대비 비율, 지체 사유, 액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9836 판정일 2021.0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지체상금 청구 및 감액 여부 법리 : 공사 완공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 됨.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계약금액 대비 비율, 지체 사유, 액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 음.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시점은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2018. 10. 25.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2017. 11. 9.)로부터 2018. 10. 25.까지 350일이 지체되었으므로, 일응 지체상금은 875,000,000원(= 2,500,000,000원 × 350일 × 1/1,000) 임.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기성률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 지급 간격이 길어진 것은 피고의 공사 진행 지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변경이 없어 원고들의 일부 지체만으로 피고가 공사 완성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동절기, 연말연시로 인한 한시적 공사 중지' 사유로 인한 공사 중지 기간 전부를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1층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확약서에 지체상금 언급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감액 : 1층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 완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추가공사비에 대한 분쟁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지 못한 부분도 지연 원인으로 보 임. 부가가치세 지급 시기가 불명확하고, 기성률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공사 자금이 줄어들었을 가능 성. 공사 중지 기간 중 일부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였을 가능 성.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875,000,000원의 50%인 437,500,000원 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 집기 비품 구입비 청구 법리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진정성립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성립이 진정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함. 여러 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계약 내용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판단 : TV, 가구, 이불 등 구입비 : 이 사건 문구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측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추정 됨. 이 사건 문구는 특약사항 옆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시공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 임.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을 제8호증)에도 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냉장고와 에어컨 비치 의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호텔 집기 비품 설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이 지출한 TV, 이불, 수납 가구, 가구 구입비는 79,763,200원 임. 객실 보안관리시스템 설치비 : 문언상 호텔 집기 비품에 객실 보안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견적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 음. 따라서 피고가 객실 보안관리시스템 설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부가가치세 공제 : 원고들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출한 집기 비품 구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후 72,512,000원 (= 79,763,200원 - 7,251,200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9768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510,012,000원(= 지체상금 437,500,000원 + 집기 비품 구입비 72,512,000원) 중 각 255,006,000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1. 2.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체상금 및 추가 공사 범위에 대한 분쟁에 대해 상세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함. 특히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단에 있어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한 점, 지체상금 감액 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계약서의 문언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견적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 범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언의 중요성을 시사 함.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해당 사안 공사의 완공 시점은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2018. 10. 25.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2017. 11. 9.)로부터 2018. 10. 25.까지 350일이 지체되었으므로, 일응 지체상금은 875,000,000원(= 2,500,000,000원 × 350일 × 1/1,000) 임.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기성률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 지급 간격이 길어진 것은 회사의 공사 진행 지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후 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