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2-18 | 2018나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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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 법리: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회사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회사에게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 회사가 스스로 징계시효 규정을 두었음에도 징계시효 완성 전에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에 반함.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 해지 항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함. 징계해고사유가
2018나39363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284,001원과 퇴직금 5,102,739원의 합계 69,38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3. 1.경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2015. 1. 1. 피고와 원고는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연봉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 됨. 2015. 12. 15.경 원고의 입시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5. 12. 21. 직무정지처분을 받 음. 2016. 11. 22. 원고는 2013. 4.~12.경 야구특기자 입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6. 12. 19. 원고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 음.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을, 2017. 3. 17. 퇴직금 30,369,176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해임처분의 효력 법리 :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4,284,001원과 퇴직금 5,102,739원의 합계 69,38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1.경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2015. 1. 1. 회사와 근로자는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연봉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 됨. 2015. 12. 15.경 근로자의 입시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5. 12. 21. 직무정지처분을 받 음. 2016. 11. 22. 근로자는 2013. 4.~12.경 야구특기자 입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6. 12. 19. 근로자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 음.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회사는 2017. 3. 13.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을, 2017. 3. 17. 퇴직금 30,369,176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7. 3. 30.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해임처분의 효력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 임.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나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늦어도 2013. 12.경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일은 2014. 1. 1.경 임. 회사가 직원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기간인 1년을 훨씬 도과한 2016. 12. 19.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9363 판정일 2020.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나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늦어도 2013. 12.경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일은 2014. 1. 1.경 임. 피고가 직원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기간인 1년을 훨씬 도과한 2016. 12. 19.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법리 :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가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피고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피고에게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피고가 스스로 징계시효 규정을 두었음에도 징계시효 완성 전에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에 반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해지 항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징계해임이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처분결정서'라는 제목으로 징계해고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사유 해당 여부는 징계양정 시 고려 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뿐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절차를 구분하고 있 음. 징계해고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 통상해고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항변은 이유 없 음.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 : 원고의 월봉은 625만 원이며,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11개월간의 임금 6,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직위해제 주장은 징계의결 요구가 무효이므로 직위해제도 무효이므로 이유 없 음. 피고가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은 2017. 2. 9.부터 1개월 후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인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은 6,875만 원에서 4,465,999원을 공제한 64,284,001원 임. 퇴직금 :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의 부담금에 운용 손익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 됨. 피고가 2017. 3. 8.까지의 부담금은 납부하였으므로, 2017. 3. 9.부터 2017. 12. 31.까지의 미납 부담금 5,102,74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102,73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통상해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절차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법리: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 음.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계약 체결 전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회사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회사에게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회사가 스스로 징계시효 규정을 두었음에도 징계시효 완성 전에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에 반 함.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해지 항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징계해고사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