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2023가단5861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회사는 해당 사안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었음.
- 회사는 횡령한 돈을 전액 상환하였음.
- 회사는 해당 사안으로 파면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금 횡령과 같은 계속범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최종 비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음.
- 징계부가금 부과 시 내부 규정에 따른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판단이 중요하며, 횡령액의 1배 부과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회사의 주장(구금, 상환, 파면)은 징계부가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비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586182 징계부가금 원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변론종결 2024. 5. 8. 판결선고 2024.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4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오산시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의 대관 및 수 입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8. 10.부터 2021. 7. 21.까지 357회에 걸쳐 합계 86,643,310원 상당의 대관사용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22. 8. 17. 위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22. 2. 28. 피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배(86,643,310 원)를 부과하는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3. 1.자로 피고는 파면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86,64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에서 공금 횡령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2. 3. 1.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6. 8. 10.부터 2017. 2. 28.까지 발생한 합계 3,896,810원 상당의 횡령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횡령한 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은 과다하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고,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령 그중에 징계 의결 당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원고의 대관사용료를 횡령하였는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와 같은 일련의 비위행위 중 마지막으로 범한 2021. 7. 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2. 22.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2) 징계부가금 과다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의3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2]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의2]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의 대관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 동안 357회에 걸쳐 합계 86,643,310원 상당의 대관사용 료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횡령한 금품의 액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금 횡령액의 1배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86,64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원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