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0-24 | 2018구합10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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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시설개선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하므로, 각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논산시 B 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2018. 2. 2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8. 4. 6. 허가조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를 함.
- 원고들은 2018. 4. 18. 공사 착수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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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6806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A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피고] 논산시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8. 4. 26. 원고들에게 한 시설개선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논산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 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2. 21.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6. 원고들에게 허가조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위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4. 18.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2018. 4. 21.부터 2019. 4.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설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이라 한다) 및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 하고, 위 시설개선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7. 23. 피고에게 '시설개선보완 및 공사중지명령 해제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현장방문 (2018. 7. 23.)결과 시설개선(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설계반영 및 도면수정 등 관련 사항은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공사중지명령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원고들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 관련 주장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2018. 7. 23. 피고에게 마을 우물 존치 및 배수시설 보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관련 주장 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1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막대한 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에 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완조치는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 이후의 것이므로, 이러한 사후적 조치만으로 위 시설개선명령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에서 정하는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이 사건 허가 이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환경 등 공익에 영향을 줄만한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문언상 원고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시설 및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 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데(만약 후자의 취지라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단순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시설개선명령은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