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5-09 | 2019고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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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B가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9고정1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함. 임금 등 체불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법리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13 판정일 2019.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법리 임.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9고정1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 피고인은 2017. 4. 24. 입사한 근로자 B와 2017. 5. 10.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2017. 9. 18. 근로자 B를, 2017. 9. 22. 근로자 E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의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495,890원 등 합계 3,175,8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임금 등 체불 :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42,000원, 2017. 6. 임금 42,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 피고인은 B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B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정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입사한 근로자 B와 2017. 5. 10.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9. 18. 근로자 B를, 2017. 9. 22. 근로자 E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B의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495,890원 등 합계 3,175,8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42,000원, 2017. 6. 임금 42,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B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정리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법원의 판단: B가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13 판정일 2019.05.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법원의 판단 :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