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1 | 2014누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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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업폐지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관계 회사와의 연관성이나 상표권 사용 여부만으로 위장 폐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사업폐지라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제로는 사업폐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실시했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선별적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업폐지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관계 회사와의 연관성이나 상표권 사용 여부만으로 위장 폐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사업폐지라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