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9-07 | 2018가합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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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대의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에 관한 규정인 제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지부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되며,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에서 '협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지부장 지위는 명예직으로서 따로 급여가 없고 그 임면은 이사장,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지부장의 모든 업무는 협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해임 결의로 인해 근로자는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뿐 회사의 협회원 겸 대의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안 해임 결의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확인서 작성 행위: 원
2018가합103618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2. 12. 3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5. 3. 3. 피고의 북동지부장으로 임명 됨. 피고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전무이사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출근시간을 조작한 북동지부 직원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팀의 사유서 징구를 거부하여 피고 정관 제41조(지부장의 직무)를 위반하고 이사장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결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부장 해임 시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제명)를 준용하는바, 이사장이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절차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 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장은 지부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사장은 2018. 1. 19.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이는 E의 비위 사실을 들은 것일 뿐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이사장은 2018. 2. 23.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의 사유서 징구나 이사장의 사유서 제출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비로소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하게 됨. 이사장은 2018. 3. 7.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였으므로, 해임 사유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부 절차를 준수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1992. 12. 3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는 2015. 3. 3. 회사의 북동지부장으로 임명 됨. 회사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전무이사 D의 부탁을 받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출근시간을 조작한 북동지부 직원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팀의 사유서 징구를 거부하여 피고 정관 제41조(지부장의 직무)를 위반하고 이사장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이사장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결의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부장 해임 시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제명)를 준용하는바, 이사장이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절차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 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사장은 지부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사장은 2018. 1. 19.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이는 E의 비위 사실을 들은 것일 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이사장은 2018. 2. 23. 정기총회에서 근로자가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의 사유서 징구나 이사장의 사유서 제출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지하게 됨. 이사장은 2018. 3. 7.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에 회부하였으므로, 해임 사유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부 절차를 준수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 다. 피고 정관 제20조 제2항 가호: 이사장은 해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 다. 2.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대의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에 관한 규정인 제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3618 판정일 2018.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 지부장의 해임은 제20조에 준한 다. 피고 정관 제20조 제2항 가호: 이사장은 해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기구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 다. 2.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4항은 지부장의 해임은 대의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명에 관한 규정인 제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됨. 지부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되며,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3항에서 '협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 음.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함. 지부장 지위는 명예직으로서 따로 급여가 없고 그 임면은 이사장,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지부장의 모든 업무는 협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해임 결의로 인해 원고는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뿐 피고의 협회원 겸 대의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대한 피고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확인서 작성 행위: 원고는 D와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분쟁 중일 때, 피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 음. 이는 개인 자격이 아닌 북동부지부장의 지위에서 피고의 정관 해석 및 사무국의 실무처리에 관한 의견을 담고 있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E의 출근시간 조작 관리감독 소홀: 원고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북동부지부의 유일한 직원인 E이 이미 지각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음에도, G로부터 E의 출근시간 조작 사실을 듣고도 E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이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감사 및 이사장의 사유서 제출 요구 거부: 원고는 2018년도 정기감사에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려는 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사장의 진술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였 음. 북동지부 업무 지장 초래: E이 사직한 후 원고는 예정된 휴가를 가면서 별도로 직원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북동지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할 만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정관 제32조 제3항: 협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 다. 피고 정관 제41조 제1항: 지부장의 직무는 협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 피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2항: 협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질문에 대한 회답한다는 의무가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지부장 해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지부장 해임 사유 인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하자를 판단하고,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부장의 직무 위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해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 음. 지부장의 지위가 명예직이고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함. 지부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되며,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에서 '협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 음.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함. 지부장 지위는 명예직으로서 따로 급여가 없고 그 임면은 이사장,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지부장의 모든 업무는 협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해임 결의로 인해 근로자는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뿐 회사의 협회원 겸 대의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안 해임 결의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확인서 작성 행위: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