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5-08-20 | 2015가합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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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사안 인사규정의 유효성 및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해당 사안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당연면직 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됨.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 및 발기인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원 역시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임원에 버금가는 자격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기망 주장에 대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감사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확인하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원고가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복직이나 재취업에서 징계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이 사건 인사규정의 유효성 및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이 사건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당연면직 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됨.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 및 발기인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원 역시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임원에 버금가는 자격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기망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기망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범죄 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을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조항의 유효성과 직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원의 직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임원과 유사한 수준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사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기업이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