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3-27 | 2013고정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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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 미청산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의 임금 합계 1,296,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휴게시간 미부여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자 폭행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임금 청산,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복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청산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의 임금 합계 1,296,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휴게시간 미부여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C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자 폭행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임금 청산,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복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