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4-18 | 2018구합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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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24. 교감과 면담하였고, 근로자는 2018. 4. 26. 관련 경위를 진술하였음.
- 근로자의 아버지 B은 2018. 4. 30.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2018. 5. 2. 해당 사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음.
-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시간)를 결정하였음.
- 법원은 자치위원회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소집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2017. 11.경 담임교사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을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회사에게 당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법원은 2017. 11.경 자치위원회가 즉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7. 11. 5.자 및 6.자 처분사유는 인정하였음.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징계처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의 판정 점
- 따라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었고, 원고에게 장래 불이익 가능성이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7조 제3항, 제18조 제5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의 아버지 B은 2018. 4. 24. 교감과 면담하였고, 원고는 2018. 4. 26. 관련 경위를 진술하였음.
- 원고의 아버지 B은 2018. 4. 30. 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2018. 5. 2.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음.
-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시간)를 결정하였음.
- 법원은 자치위원회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소집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2017. 11.경 담임교사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을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당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법원은 2017. 11.경 자치위원회가 즉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2017. 11. 5.자 및 6.자 처분사유는 인정하였음.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징계처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판정 점수를 9점(심각성 낮음 1점 + 지속성 높음 3점 + 고의성 보통 2점 + 반성 정도 높음 1점 + 화해 정도 보통 2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를 존중하여 처분하였음.
- 자치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원고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폭행 등은 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어 피해학생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학생 인권 보호,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의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 피해학생의 부모는 2017. 11. 5.자 압정 사안에 대해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고 당시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의 욕설 등이 반복되자 2018. 4. 23.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처분 효력 소멸 여부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졸업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삭제되는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임.
- 특별교육 이수 처분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학교폭력예방법상 소집 의무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고려한 자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강조하여 교육기관의 징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