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7 | 2022구합5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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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사안 개최통보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였음. 따라서 사전 통지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증인 신청 관련 절차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문언상 반드시 증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조사 방식을 특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에서도 서면 방식의 증언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과 증언은 서면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참가인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증인 신청 시 이를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증언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 방식의 증언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서면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인 신청 불허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 판단: 원고의 참가인 C에서의 근로형태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해당하고, 참가인 B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참가인 C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 전반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왔으므로 징계권 역시 참가인 C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징계의 위험도 없으므로 참가인 C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징계사유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함.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개최통보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였음. 따라서 사전 통지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증인 신청 관련 절차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문언상 반드시 증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조사 방식을 특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에서도 서면 방식의 증언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과 증언은 서면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참가인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증인 신청 시 이를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증언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 방식의 증언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서면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인 신청 불허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84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 판단: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동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직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제1징계사유(기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정 여부
- 판단: 이 사건 공사 직원 L과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언동(이 사건 공사 간부 비리 보도 후 이 사건 공사 홍보 담당자에게 소송 관련 압박성 발언, 정보공개 청구 언급 등), 원고 진술의 불일치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기자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이는 참가인 C 윤리강령 제12조,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 제18호, 제19호에 위배됨.
제2징계사유(이해충돌 사전 보고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여했음에도 참가인 C에 이를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참가인 C 윤리강령 제20조(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할 경우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를 위반한 행위임. 이 사건 윤리강령은 유효하게 고지되었으며, 구 윤리강령 및 언론인으로서의 보편적 윤리의식에 의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인정됨. 관련 소송 종료 직후에도 보고 의무가 있었음.
징계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판단: 언론사 기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원고는 기자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해충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참가인들의 보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함. 이 사건 정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더 크며, 원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징계 양정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사 기자의 직업윤리 및 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계열사 간 전출 근로자의 징계권자 판단 기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보고 의무 등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강조함.
- 원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기자 지위를 이용한 묵시적 압박 시도와 이해충돌 상황 미보고는 언론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언론 보도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