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8-12 | 2021구합207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직 사회 비리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우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함.
- E 명의로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해당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
2021구합20797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에서 C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비위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함.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619,2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0. 11. 2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연말 예산 맞추기 위한 행위, 개인적 사용 목적 아님, 30년 성실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징계부가금 3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징계부가금 2~3배)이 징계기준 임. 원고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 됨.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이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 짐.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횡령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있었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에서 C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비위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함. 회사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619,2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0. 11. 24.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연말 예산 맞추기 위한 행위, 개인적 사용 목적 아님, 30년 성실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징계부가금 3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징계부가금 2~3배)이 징계기준 임. 근로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 됨.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이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 짐.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횡령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있었 음. 공직 사회 비리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0797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직 사회 비리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우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E 명의로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징계기준표상의 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사정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우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E 명의로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해당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