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8-23 | 2019구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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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한 거리는 1km 정도로 짧음.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6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근로자는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근로자는 종자 개발직에 종사하며 매월 3,000~5,000km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 취소 시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음.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19. 8.말까지 운전면허 회복이 불가능할 시 사직을 권고한다는 통지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인적·물적 피해 없음, 짧은 운전 거리, 16년간 무사고, 종자 개발직 업무상 필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 통지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한 거리는 1km 정도로 짧음.
-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6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원고는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원고는 종자 개발직에 종사하며 매월 3,000~5,000km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 취소 시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음.
- 원고는 회사로부터 2019. 8.말까지 운전면허 회복이 불가능할 시 사직을 권고한다는 통지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 특히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매우 높았고, 부득이한 운전 사정이 없었음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는 주요 근거로 작용함.
-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생계 곤란, 직업상 불이익 등)이 존재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시, 개인의 사정보다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