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6-21 | 2017구합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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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서 하수도 관련 공사의 발주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에도 유사 직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음.
- D, M, I은 건설 업체 관련자이거나 전기배전반 제작 업체 관련자로, 근로자가 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M가 건설업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N은 B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함.
- 제1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근로자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조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4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직무관련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근로자에게 골프 접대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골프장 이용료는 모두 D의 무료 회원권으로 지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44만원의 향응수수액이 인정됨.
- 제3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근로자의 골프장 이용료는 직무관련자인 M가 부담하였으므로 15만원의 향응수수액이 인정됨.
- 제4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N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사실오인임. 그러나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N과 골프를 친 사실 자체만으로도
- 원고는 2015. 7. 28., 2015. 10. 23.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음.
- 원고는 2015. 9. 9. M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음.
- 원고는 2015. 9. 13. I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음.
- 원고는 2015. 12. 6. N 등과 골프를 쳤으나, 골프장 이용료 219,500원을 직접 지불함.
-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7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나 처사는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음.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무관련성 및 향응액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는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는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서 하수도 관련 공사의 발주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에도 유사 직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음.
- D, M, I은 건설 업체 관련자이거나 전기배전반 제작 업체 관련자로, 원고가 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M가 건설업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N은 B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자로 원고의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함.
- 제1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원고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조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4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직무관련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골프 접대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골프장 이용료는 모두 D의 무료 회원권으로 지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44만원의 향응수수액이 인정됨.
- 제3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원고의 골프장 이용료는 직무관련자인 M가 부담하였으므로 15만원의 향응수수액이 인정됨.
- 제4징계사유 관련 향응액수: 원고가 골프장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N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사실오인임. 그러나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N과 골프를 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함.
- 결론: 원고의 징계사유 중 골프접대로 인한 향응수수액은 제1 내지 3징계사유와 관련된 총 79만원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해당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
-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수수)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향응수수액 79만원은 위 기준 범위 내에 있음.
-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은 원고가 중징계를 계기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것임.
- 원고의 공적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시효 5년인 '향응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징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원고는 5급 고급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정직 3월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향응액은 총 79만원임에도, 피고는 9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함.
- 결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7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원고는 약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도지사 표창 3회, 장관 표창 1회를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 검찰은 원고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나 처사는 없었으며, 원고가 수사와 중징계를 받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향응수수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직무관련성 판단 시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또는 장래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실제 수수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실오인으로 인한 과다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양정의 객관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를 요구함.
- 공무원의 공적은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특정 비위의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