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9 | 2021구합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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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시설은 전기히터와 핫오일(열매체유) 코일이 설치되어 아스팔트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약 160°C 수준으로 가열하는 시설임.
- 해당 사안 시설의 구조, 작동 방식, 아스팔트의 특성(급성독성물질이자 발암성물질), 배기용 벤트 설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시설이 간접가열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건조시설, 선별(명)서설, 혼합시설, 용융· 용해시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 3)가)항: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8536 판결: 해당 사안과 사실
2021구합7539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화성시 B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 중 임. 원고는 1996년 8월 피고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 음. 피고는 2021년 11월 5일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가열시설(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함. 피고는 2021년 12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0년 10월부터 원고를 포함한 아스콘 제조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함.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원고는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으며,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됨(수원지방법원 2021아4278).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법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 및 예외 규정(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제외)의 해 석. 법원의 판단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조 가목 3)가)항은 '가열시설 중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며,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 또는 용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열·건조시설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장치가 있는 시설 중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모두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아스콘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년 8월부터 화성시 B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 중 임. 근로자는 1996년 8월 회사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 음. 회사는 2021년 11월 5일 근로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공장의 가열시설(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함. 회사는 2021년 12월 3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불복 및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아스콘 제조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근로자는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으며,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됨(수원지방법원 2021아4278).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처분사유 존재 여부 (해당 사안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 및 예외 규정(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제외)의 해 석. 법원의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조 가목 3)가)항은 '가열시설 중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며, 아스콘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 또는 용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열·건조시설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장치가 있는 시설 중 전기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모두 제외하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은 간접가열 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설명 함. 해당 사안 시설은 전기히터와 핫오일(열매체유) 코일이 설치되어 아스팔트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약 160°C 수준으로 가열하는 시설 임. 해당 사안 시설의 구조, 작동 방식, 아스팔트의 특성(급성독성물질이자 발암성물질), 배기용 벤트 설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시설이 간접가열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5390 판정일 2023.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은 간접가열 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설명 함. 이 사건 시설은 전기히터와 핫오일(열매체유) 코일이 설치되어 아스팔트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약 160°C 수준으로 가열하는 시설 임. 이 사건 시설의 구조, 작동 방식, 아스팔트의 특성(급성독성물질이자 발암성물질), 배기용 벤트 설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이 간접가열시설이라 하더라도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 :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건조시설, 선별(명)서설, 혼합시설, 용융· 용해시 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 3)가)항 :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 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8536 판결 :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 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신뢰의 정당성, 신뢰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을 때 이 사건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는 2020년 10월경 아스콘 사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진행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 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 량.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관리계획에 따라 신고를 진행한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는 2020년 10월부터 아스콘 제조업체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안내하고 독려하였으며, 원고에게도 보완을 요구 함.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 시설에서는 급성독성물질이자 발암성물질인 아스팔트가 가열되어 적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 임.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각한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방지가 중요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검토 본 판결은 아스콘 제조시설의 가열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가열 방식이라 하더라도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출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행정청의 사전 협의 및 통지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환경오염의 특성상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보다 공익적 가치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나목의 21)라)(3)항: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건조시설, 선별(명)서설, 혼합시설, 용융· 용해시 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 3)가)항: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 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8536 판결: 해당 사안과 사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