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1-22 | 2014가단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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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참고사실
- A은 2005년경 근로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였으나, 2009. 5.경 Q이 소액주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식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음.
- 2011. 10. 1. 원고 노조가 설립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하였고, 기존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A분회가 됨.
- A 대표이사 Q은 운전기사 R을 부당 징계해고하여 복직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임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총 1억 9,500만 원을 지출함. R의 폭행 사건은 S의 의도적인 도발에서 비롯되었고, S은 해고 전 복직 및 경제적 불이익 없음이 보장됨.
- A은 2011. 10. 17. A분회 소속 K과 T을 부당 징계해고하여 이행강제금 5,200만 원, 임금 7,200만 원 등을 지출함.
- A은 A분회 소속 U 등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 A은 2013. 3.경 A분회 소속 V에게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음.
- A 등 N시 6개 시내버스 회사들은 P군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 관련하여 계약직 채용 문제로 N시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기자회견 당시 '원고 조합이 설립될 때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뉴시스 기사 외 다른 언론 보도 및 기자회견문에 해당 내용 없음)
- A의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의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무료환승 거부 사태 등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
-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들이 원고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표현하여 원고 노조의 객관적인 평가를 다소 저하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참고사실
- A은 2005년경 근로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였으나, 2009. 5.경 Q이 소액주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식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음.
- 2011. 10. 1. 원고 노조가 설립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하였고, 기존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A분회가 됨.
- A 대표이사 Q은 운전기사 R을 부당 징계해고하여 복직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임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총 1억 9,500만 원을 지출함. R의 폭행 사건은 S의 의도적인 도발에서 비롯되었고, S은 해고 전 복직 및 경제적 불이익 없음이 보장됨.
- A은 2011. 10. 17. A분회 소속 K과 T을 부당 징계해고하여 이행강제금 5,200만 원, 임금 7,200만 원 등을 지출함.
- A은 A분회 소속 U 등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 A은 2013. 3.경 A분회 소속 V에게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음.
- A 등 N시 6개 시내버스 회사들은 P군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 관련하여 계약직 채용 문제로 N시에 2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N시는 시내버스 회사들과 협상하여 총 21억 원을 환수하되 무료환승 보조금을 80%에서 100%로 증액하기로 합의함.
- A의 원고 노조는 2013. 11. 25. 위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무료환승을 거부함.
- A분회 소속 피고들은 Q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무료환승 거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무료환승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고, 언론이나 시민들의 비난에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특히, 사실적시와 의견/논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공익성)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음.
- 피고들의 주장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경영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 점이 중요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공익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어용노조'와 같은 다소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표현의 자유가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