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13 | 2022구합2344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고 있고,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 명의로 신청서가 제출되고 지원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처분사유의 존부 (부정수급 행위 여부)
-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수급에 해당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휴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 제공 일수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사업장의 주임교사 H이 휴직기간 중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출근시간, 복장 등 업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실제 출근 및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G는 수사기관에서 강사들에게 출근 지시를 했고, H의 공지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며, 직원들이 계속 출근한 것이 맞다고 진술함.
- 근로자도 휴직기간 중 H, I가 G의 부탁으로 영업 준비를 위한 소독,
- 따라서 원고에게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추가징수액)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대상의 위법 여부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처분 가능성)
-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은 자'는 명의상 사업주라도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는 책임 회피 방지 및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함임.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고 있고,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 명의로 신청서가 제출되고 지원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처분사유의 존부 (부정수급 행위 여부)
-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수급에 해당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휴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 제공 일수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장의 주임교사 H이 휴직기간 중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출근시간, 복장 등 업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실제 출근 및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G는 수사기관에서 강사들에게 출근 지시를 했고, H의 공지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며, 직원들이 계속 출근한 것이 맞다고 진술함.
- 원고도 휴직기간 중 H, I가 G의 부탁으로 영업 준비를 위한 소독, 세차 등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G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제1항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추가징수 처분)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직기간 중 출근하여 일한 사실이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지원금을 신청한바,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추가징수 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의 목적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정 등 공익 달성이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추가징수 처분의 필요성이 큼.
-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제2항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추가징수액) 제1항 제1호,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명의상 사업주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 제공 일수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자료로 채택하여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고,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부정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공익 달성을 위한 제재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