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3-04-05 | 2022나2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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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화해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회사는 위탁운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안 합의를 통해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는 정산할 항목과 액수에 관한 것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사안 합의를 취소할 수 없음.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치원의 설립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유치원의 설립인가 등)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 쟁점: 회사가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돈을 교비회계에 환원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2022나24866 | 대구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은 유효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 A은 E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원고 B은 전 원장, 피고는 유치원 위탁운영자 임. 피고는 2017. 5. 15. 원고 A과 5년간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983,651,760원을 송금 함. 피고는 유치원 운영 중 원고 A, B, 원고들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35,077,050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송금 함. 2020. 1. 29. 원고들과 피고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7억 원을 지급 함. 2020. 2. 4. 원고 B과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464,605,500원을 추가 지급 함. 이 사건 합의에서 보류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정산 후, 피고는 2020. 2. 29. 26,123,835원, 2020. 4. 18. 444,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로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산금 초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로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2022. 1. 6. 원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및 성과금 89,692,770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의 청구) 쟁점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정산 합의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 부. 법리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 및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정 요지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은 유효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 A은 E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원고 B은 전 원장, 회사는 유치원 위탁운영자 임. 회사는 2017. 5. 15. 원고 A과 5년간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983,651,760원을 송금 함. 회사는 유치원 운영 중 원고 A, B, 원고들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35,077,050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송금 함. 2020. 1. 29. 원고들과 회사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은 회사에게 27억 원을 지급 함. 2020. 2. 4. 원고 B과 회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은 회사에게 464,605,500원을 추가 지급 함. 해당 사안 합의에서 보류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정산 후, 회사는 2020. 2. 29. 26,123,835원, 2020. 4. 18. 444,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원고 A은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로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들은 회사에게 정산금 초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로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2022. 1. 6. 원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및 성과금 89,692,770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의 청구)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정산 합의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 부. 법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 및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은 무효 임.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화해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4866 판정일 2023.04.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은 무효 임.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화해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위탁운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는 정산할 항목과 액수에 관한 것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 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유치원의 설립인가 등)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쟁점 : 피고가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돈을 교비회계에 환원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존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지급받은 돈 중 180,953,740원을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 음.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3. 약정금 청구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쟁점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계약 해석은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유치원을 운영한 기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89,692,770원)에 해당하는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합의의 문언상, 실제로 내려진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미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 음. 나머지 돈에 대한 환수처분 여부 및 금액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면 원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어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원고 B과의 관계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전적으로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합의 이후 별도로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약정금 89,69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 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의 무효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특히,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에 있어서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는 점을 재확인하여, 분쟁 종결의 목적으로 체결된 화해계약의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계약상 약정금 청구에 있어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 함으로써, 계약 해석의 엄격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피고의 구상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합의의 취지가 피고가 행정처분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의의 실질적 의미를 존중한 판단으로 평가됨. 원고들과 회사는 위탁운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안 합의를 통해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는 정산할 항목과 액수에 관한 것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사안 합의를 취소할 수 없 음.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유치원의 설립인가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쟁점: 회사가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돈을 교비회계에 환원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존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