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5-27 | 2019가단24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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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회사에게 적용되는 회원조합장 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에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2011년경 제1 대출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결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제2 대출 관련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
- 원고 주장: 제2 대출 관련 손해는 회사가 담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I에게 특혜를 주어 발생한 것이므로, 초과 대출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했다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경매절차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함. 회사의 담보 관리 부실이 손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임. 제2 대출로 인한 변상판정액 13,700,000원은 회사의 피해액(초과 대출금 274,194,000원)의 약 5%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안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가단24600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09. 6. 12.부터 2010. 9. 12.까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1) 피고는 2009. 12. 28. C, D, E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C에게 1,000,000,000원, D에게 300,000,000원합계 1,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실무자인 원고는 여신 업무의 차상위 책임자로서 위 대출의 실행을 결재하였다. 제1 대출 당시 제1부동산에는 채무자를 각각 C, D, E으로, 채권자를 각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각 2,860,000,000원으로 한 2009. 5. 8.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6, 17, 18)와 채무자를 C로, 채권자를 G으로, 채권최고액을 1,100,000,000원으로 한 2009. 8. 3.자 근 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0)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0. 6. 29. H, I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J 및 지상 건물, K 및 지상 건물, L(이하 위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H에게 1,6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여신 업무의 차상위 책임자로서 위 대출의 실행을 결재하였다. 제2 대출 당시 제2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I으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080,000,000원으로 한 2010. 6.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9)가 마쳐져 있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는 제1, 2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임의경매 사건에서 일부 대출원리금을 배당받은 결과 제1 대출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794,692,000원, 제2 대출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517,2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변상금의 납부 1) 피고는 2015.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t 1 C에 대한 제1 대출 시 선 순위설정금액 5,720,000,000원(= D, E을 채무자로 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 2)과 C의 선순위 대출금 잔액 2,220,000,000원 합계 7,92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각 근저당권의 대출금 잔액만을 차감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6,900,000,000원을 차감한 후 1,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790,984,000원을 초과 대출하였고, 2 D에 대한 제1 대출 시 선순위설정금액 7,020,000,000원(= C, E을 채무자로 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 2 + C에 대한 제1 대출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과 D의 선순위 대출금 잔액 2,200,000,000원 합계 9,220,000,000원을 차감하면 대출가능 금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각 근저당권의 대출금 잔액만을 차감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3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3 H에 대한 제2 대출 시 담보 물건의 담보인정비율을 75%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담보인정비율을 85%로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 1,325,808,000원보다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제1 대출의 미회수 대출원리금 794,692,000원, 제2 대출의 초과 대출금 274,194,000원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신업무 차상위 책임자로서 위각 초과 대출을 결재한 결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및 변상책임액 53,400,000원(= 제1 대출 관련 변상책임액 39,700,000원 + 제2 대출 관련 변상책임액 13,7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17.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징계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변상책임액을 부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변상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11. 13.과 2016. 2. 16.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고, 2019. 7. 1.까지 피고에게 위 변상판정액 53,400,000원 중 신원보증보험금으로 납부한 9,550,000원을 제외한 43,85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담보대출 관련 피고의 여신업무방법 대출업무에 적용되는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 및 선순위설정금액 차감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6, 18, 22, 39, 48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변상판정의 효력 이 사건 변상판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변상판정액 43,8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 대출 관련 변상판정의 무효 사유 가)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 D, E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서 위 각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이 제1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이루어졌으므로, C, D에 대한 제1 대출의 선순위 설정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제1 부동산의 제1 대출 당시 감정가는 10,161,270,000원이고, 동일인인 C, D, E에 대한 총 대출원금은 7,900,000,000원(= 기존 대출금 잔액 6,600,000,000원 + C에 대한 제1 대출금 1,000,000,000원 + D에 대한 제1 대출금 30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77.7%에 불과하므로, 제1 대출은 초과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변상의무자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각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피고는 2011년경 인천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제1 대출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변상판정 중 제1 대출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2) 제2 대출 관련 변상판정의 무효 사유 제2 대출에 대한 담보 관리는 원고가 대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제2 대출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제2대출의 연대보증인 I 소유의 제2 부동산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를 모두 포기하는 등 담보 관리를 소홀히 한 데에 따른 것이고, 피고는 I에게 특혜를 주어 제2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경락받게 한 것이므로, 초과 대출과 피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여신우대포인트의 사용(제2 대출) 이 사건 변상판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2 대출은 공제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변상판정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고가 적립하여 온 여신우대 포인트로 자동 충당되는 것이고, 원고는 정당하게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 대출 관련 변상판정액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여신 우대포인트 사용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징계해고 절차 등의 진행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변상판정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제2 대출에 관한 변상판정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신우대포인트의 사용시기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미 납부한 변상판정액에 대하여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로서 기 납부한 변상판정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변상판정의 효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대출 관련 가) 초과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C, D, E에 대한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것이나, 위각 채무자는 제1 부동산의 각 지분을 따로 소유하고 있었고,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한 항상 일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달리 위각 대출을 동일인 대출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만약 위 각 채무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면, 제1 대출은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 여신한도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대출이 된다). 나) 시효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적용되는 M단체의 회원조합장 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 제49조 제1항에서 변상의무자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각일 (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년경 제1 대출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대출 관련 갑 제26,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 대출 당시 제2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은 3,901,077,000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제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082,187,62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대출가능금액 845,807,750원(= 제2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 3,901,077,000원 × 담보인정비율 75%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면 그 대출원리금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1,082,187,620원의 범위 내에 있게 되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I 소유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이 유찰로 인하여 시가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초과 대출과 피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의 담보 관리 부실이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제2 대출로 인한 이 사건 변상판정액 13,700,000원은 피고의 피해액인 초과 대출금 274,194,000원의 약 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변상판정액은 원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여신우대포인트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신우대포인트 제도(여신업무 담당자가 상호금융 또는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두었다가 추후 대출사고가 발생하여 변상판정액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위 포인트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대출은 여 신우대포인트에 의한 변상판정액 경감에서 제외되는 공제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상판정 당시 그 변상판정액 43,850,000원을 경감하기에 충분한 여신 우대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여신우대포인트 제도는 M단체의 제도 도입에 따라 2001. 6.경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M단체가 안내한 여신우대포인트 제도 시행방안은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감액확정 기준일을 '변상판 정일 현재(본인 신청에 의함)'로 정하여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2 2018. 8.경 개정된 M단체의 여신업무방법(2018-3치)에 여신우대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변상금 경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M단체에서 각 지역 N조합에 여신우대포인트의 용도 중 '변상금 경감'은 모든 N조합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여신우대포인트의 변상금 경감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안내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정 여신업무방법 중 여신우대포인트 제도에 관한 규정은 2018. 9. 3.부터 시행되었고, 각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여신업무방법은 각 지역 N조합에서 선택적으로 두고 있던 여신우대포인트 제도를 모든 N조합에서 필수적으로 운용하여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일 뿐, 변상금이 발생한 경우 그 납부의무자의 신청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N조합에서 자동으로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금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4. 8. 경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해 준 바 있다고 하더라도, M단체의 제도 시행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신우대포인트에 의한 변상판정액의 자동 경감이 피고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조합, O, P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변상판정액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여신우대포인트로 자동 충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상판정액을 여신우대포인트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피고에 대하여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변상판정액을 납부할 예정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납부기한 연기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신우 대포인트의 사용으로 제2 대출 관련 변상판정액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변상판정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실 대출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고, 변상판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지 여신우대포인트를 통해 경감할 것인지는 그 지급 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한 규정은 M단체 내부의 업무처리준 칙일 뿐 이를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상판정을 통해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여 납부한 이상 뒤늦게 이를 여신우대포인트로 경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변상판정액(손해배상액) 지급의무가 되살아나 여신우대포인트로 충당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변상판정액 납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의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기 납부 변상판정액 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