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0-13 | 2023나20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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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2023나200476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주권적 활동 관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5차례 상담을 진행 함. 원고의 직속상관들은 2011. 5. 20. 원고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 함. 직속 상관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요청 함. 원고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주한미군 부대의 주권적 활동 여부 법리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2011. 1. 31.부터 2011. 3. 7.까지 5차례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상관들이 2011. 5. 20. 원고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하였고, 직속 상관 B이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요청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보조 업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원고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한미군 부대 내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정당성 및 주권적 활동 관련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5차례 상담을 진행 함. 근로자의 직속상관들은 2011. 5. 20. 근로자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 함. 직속 상관 B은 같은 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요청 함.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주한미군 부대의 주권적 활동 여부 법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60일의 경고 기간 동안 2011. 1. 31.부터 2011. 3. 7.까지 5차례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상관들이 2011. 5. 20. 근로자의 2010. 7. 15.부터 2011. 4. 30.까지의 종합 근무성적을 '불만족(Unsatifactory)'으로 평가하였고, 직속 상관 B이 같은 날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요청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보조 업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주한미군 부대 직원의 해고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한미군 부대 내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 음.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04767 판정일 2023.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 음.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