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03 | 2022나201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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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회사가 근로자에 복직할 의사가 있었다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회사가 독자적으로 학원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형식적인 복직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복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업에 관한 협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 회사의 형사고소 취하, 항소 취하, 주식 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짧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복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전소 판결에 따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 중 회사의 퇴직금 수령일인 2015. 6. 30.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의무와 복직의무는 위 합의로 소멸됨.
-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전부 포기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액수에 비추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며, 항소 취하 당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일인 2014. 3. 5.부터 퇴직금 수령일인 2015. 6. 30.까지의 임금 104,719,999원(= 6,600,000원 × 15개월 2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전소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2015. 5. 27. 각 취하됨.
- E은 2015. 5. 29.부터 원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분배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원고가 이익분배금 원리금을 변제공탁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분배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함.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쟁점: 피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와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 소멸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 피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원고에 복직할 의사가 있었다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가 독자적으로 학원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형식적인 복직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업에 관한 협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의 형사고소 취하, 항소 취하, 주식 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짧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의 퇴직금 수령일인 2015. 6. 30.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의무와 복직의무는 위 합의로 소멸됨.
-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전부 포기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액수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며, 항소 취하 당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일인 2014. 3. 5.부터 퇴직금 수령일인 2015. 6. 30.까지의 임금 104,719,999원(= 6,600,000원 × 15개월 2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제기 여부, 주식 매도, 독자적인 사업 운영, 형사고소 취하 등 다양한 정황을 통해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다만, 임금채권 전부 포기 합의와 같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