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05 | 2018구합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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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대표자 폭행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 방해, 형사처분, 회사 내 폭행으로 7일 이상 치료 요하는 상해)에 해당함.
- 징계가 늦게 개시되어 신뢰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식명령 이후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고,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한 지연으로 보이며, 징계 취소 통보 없이 재심 절차가 지연된 것만으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정당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자에 대한 상해 행위는 조직 질서 측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고 A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점, 급여 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물리적 강제력 동원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므로,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여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 쟁점: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 원고 A의 재심 신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7. 5. 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2. 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G는 2013년~2014년경 협력사의 노동조합 가입 인원을 줄이는 '그린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참가인은 G와 재계약 시 그린화를 통해 조합원 수를 줄이겠다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 A의 대표자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대표자 폭행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 방해, 형사처분, 회사 내 폭행으로 7일 이상 치료 요하는 상해)에 해당함.
- 징계가 늦게 개시되어 신뢰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식명령 이후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고,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한 지연으로 보이며, 징계 취소 통보 없이 재심 절차가 지연된 것만으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정당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자에 대한 상해 행위는 조직 질서 측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고 A가 징계 재심 절차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점, 급여 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물리적 강제력 동원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여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대표자 폭행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며,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정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결과임.
- G의 '그린화 전략'으로 참가인 대표자가 압박을 느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G가 오히려 원고 A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고, 참가인이 조합원 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고보다는 금전적 회유나 설득을 주로 동원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2016년 해고 후 재심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3개월이 경과하여 해고 절차를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A의 대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지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분회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
- 특히, 징계 시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의 지연이 징계권 실효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상급 단체의 '그린화 전략'과 같은 외부적 압력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징계 절차의 지연이 형사 절차 진행 등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징계권 실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외부 압력이 있었더라도 개별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사용자의 징계 의사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정함.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와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